★ 접수 가능한 서류 ★
1) 신규과제 -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, 관찰연구 등의 초기심의 2) 보완(정규) - 초기심의 시 심의결과가 "보완(정규)"로 고지된 연구과제의 보완자료 3) 연구진행보고(지속심의) - 해당 과제의 신규과제 심의를 정규심의에서 처리한 과제 예)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, 관찰연구 등 4) 연구계획 변경 - 서식 내의 “사소한 변경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연구계획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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