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내부 사정에 의해 정규심의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심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16.12.21(수) → 2016.12.28(수) 1) 연구진행보고(지속심의) - 해당 과제의 신규과제 심의를 정규심의에서 처리한 과제 예)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, 관찰연구 등 2) 연구계획 변경 - 서식 내의 “사소한 변경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연구계획의 변경 ※ 1)과 2)에 해당하는 경우라도, 서류접수일에 따라 "정규심의(초기)"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. 각 심의의 제출 서류는 "심의신청안내"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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