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준수는 IRB에서 승인된 연구계획, 원내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연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.
* 미준수의 예 - IRB에서 정한 보고 기한 넘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- 계획서에 정한 검사의 미실시 또는 선정기준 위반 - 법규 상 자격을 갖춘 자가 동의를 취득하지 않음 * 보고 기한 - 해당 사례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: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(업무일 기준) - 상기 항목 이외의 사례 : 인지일로부터 10일 이내(업무일 기준) - 대상자 사정으로 인한 방문 일정 위반의 경우 : 지속심의 시 그동안의 발생 사례를 취합하여 보고 ※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"미준수 보고서"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* 제출 부수 : 원본 1부 & 사본 3부 ★ 서류 접수 시 확인사항 ★ 모든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심의자료를 제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① 100 page가 넘는 모든 자료는 3공 바인딩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집게, 스테이플러 등으로 묶어 제출할 경우 자료 배포가 어려워 접수하지 않습니다.) ② 목차 및 주요 항목 시작 페이지에 인덱스 탭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. ③ 과제담당자 변경 시 담당자 명함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.
Download #1 : 미준수_보고서_version_5.doc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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