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4부(원본 1부 포함)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등록된 대상자가 없는 경우, 조기종료 보고가 아닌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1. 제출 서류 1) 연구 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서 [본원 양식] 2) 연구과제 점검 리스트 [본원 양식] 3) 원내, 타기관 SAE 요약 4) 미준수 사례 요약 5) 대상자 등재기록지 및 지난 지속심의 이후 취득한 동의서의 서명페이지 2. 제출 부수 : 원본 1부 & 사본 3부 ★ 서류 작성 시 참고사항 ★ 1. 연구를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하고자 할 때에는,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. 2. 연구결과 분석 예정인 경우에는, 본 보고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연구의 진행 상 결과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정해진 기간까지 "연구 결과보고 지연 사유서"를 제출해야 합니다. 3. 결과분석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, 본 보고의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연구 관련 문서를 문서보관실로 이관하여 해당 문서가 조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 ★ 서류 접수 시 확인사항 ★ 모든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심의자료를 제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① 100 page가 넘는 모든 자료는 3공 바인딩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집게, 스테이플러 등으로 묶어 제출할 경우 자료 배포가 어려워 접수하지 않습니다.) ② 목차 및 주요 항목 시작 페이지에 인덱스 탭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. ③ 과제담당자 변경 시 담당자 명함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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